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형광등 회수·재활용의무 이행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01.11
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지급받는 분담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,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지급받는 분담금은 「법인세법」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. 질의내용 ○ □□□□ 공제조합의 재활용의무 공동이행 분담금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. 사실관계 ○ □□□□공제조합(이하 “질의법인”)은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자원재활용법”) 제27조에 따라 ○○ 생산자들이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- 법률에 따라 재활용의무가 있는 ○○생산자로부터 해당 의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분담금(이하 “재활용의무이행분담금”)을 징수하며, - 재활용사업자에게 재활용용역을 위탁함으로써 상기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○ 질의법인은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정관으로 분담금 규정을 정하고 있으나,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을 ‘재활용공제사업 운영규정’에 위임 하였으며 - 위임받은 운영규정에서 전년도 재활용실적, 물가상승율, 지원비 단가․운영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음 3. 관련법령 ○ 법인세법 제3조【과세소득의 범위 】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(이하 “수익사업”이라 한다)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. <개정 2013.1.1> 1. 제조업, 건설업, 도매업, 소매업, 소비자용품수리업, 부동산․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. 「소득세법」 제16조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. 「소득세법」 제17조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4. 주식․신주인수권(新株引受權) 또는 출자지분(出資持分)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. 고정자산(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)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. 「소득세법」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.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【수익사업의 범위】 ① 「법인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3항제1호에서 “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(이하 “한국표준산업분류”라 한다)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. ○ 법인세 법 시행규칙 제1조【수익사업의 범위】 「법인세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 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 하는 것으로 한다. <개정 2005.2.28, 2008.3.31>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